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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급여관련 제도안내 및 Q&A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07.11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590(2012.7.10.) “ 노숙인 의료급여관련 제도안내(요약) 및 Q&A송부”


○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6.8.부터 시행중인 노숙인 의료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안내 요약,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개정서식(「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 반영) 및 주요 Q&A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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