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숙인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기관 현황(2012.7.20. 현재)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현황은 향후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