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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담당부서 청렴도향상추진팀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일자

2012. 7. 16.(월)

제공받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요양(의료)급여대상여부확인업무?현지확인업무?약제등재업무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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