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고시 제 201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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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07.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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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신설 : 1항목 [222] Indacaterol maleate(품명 : 온브리즈흡입용캡슐) ○ 변경 : 1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시행일 : 2012월 8월 1일
첨부파일 : 1. 고시전문 2. 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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