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방형제제 지침공개 관련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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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07.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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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제1항제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8호.2011.11.14) 및 약제기준부-1492(2012.6.29.): 심사지침 공개안내
○ 위와 관련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붙임: 서방형제제 지침공개 관련 세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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