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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페질염산염 제제 허가사항 변경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2.08.06 조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의약품 도네페질염산염 제제에 대하여

임상평가자료(임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의 임상평가 대상 효능효과 인 "혈관성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한다는 허가사항 변경알림이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 : 2012.9.3

붙임 : 허가사항 변경 내용 및 대상품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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