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2-1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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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08.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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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항목수: 14항목(신설 3, 변경 11) 1. 2012.9.1 시행(신설1항목, 변경 10항목) ○ 신설: 총 1항목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 모조빌주) ○ 변경: 총 10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3] Ethosuximide 경구제(품명:자론틴캡슐) [142] Tacrolimus제제 (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391]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등)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0.5mg, 시럽) [391]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391]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391]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 [395] Idursulfase 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2. 2012.11.1 시행(신설2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 총 2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뇌대사개선제(neuroprotective agents), [217] Nimodipine 경구제(품명: 니모톱정30밀리그람 등) ○ 변경 : 총 1항목 [219] Pentoxifylline 경구제(품명: 트렌탈정40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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