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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2-1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2.08.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항목수: 14항목(신설 3, 변경 11)

1. 2012.9.1 시행(신설1항목, 변경 10항목)

○ 신설: 총 1항목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 모조빌주)

○ 변경: 총 10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3] Ethosuximide 경구제(품명:자론틴캡슐)

[142] Tacrolimus제제 (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391]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등)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0.5mg, 시럽)

[391]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391]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

[391]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

[395] Idursulfase 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2. 2012.11.1 시행(신설2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 총 2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뇌대사개선제(neuroprotective agents),

[217] Nimodipine 경구제(품명: 니모톱정30밀리그람 등)

○ 변경 : 총 1항목

[219] Pentoxifylline 경구제(품명: 트렌탈정4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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