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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2-109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2.09.03 조회수

(고시 제2012-109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9호(2012.10.1.시행)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구분

현행

개선(안)

장애인 범주 확대

뇌성마비, 지적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가산 인정범위

진찰료

찰료 소정점수의 9.03점(치과의원급 기준 650원) 가산

장애인 범주 추가(자폐성 장애 등)에 따른 현행, 진찰료 가산 동일 적용

처치 및 행위료

-

처치 및 수술료(치석제거 포함 제 15항목) 소정점수의 100%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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