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품목 급여중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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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2.09.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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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6577호(2012.8.31)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 보고(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619호(2012.9.4) ' 살로팔크500좌약(메살라민)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리약품(주)의 살로팔크500좌약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3차)을 사유로 해당품목 '12.9.13일자로 허가 취소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 아래 급여품목에 대해 약가화일에 2012.9.13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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