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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품목 급여중지 안내
담당부서 약제등재부 작성일 2012.09.04 조회수

1.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6577호(2012.8.31)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내역 보고(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619호(2012.9.4)

' 살로팔크500좌약(메살라민)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리약품(주)의 살로팔크500좌약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3차)을 사유로 해당품목 '12.9.13일자로 허가 취소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 아래 급여품목에 대해 약가화일에 2012.9.13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소메론정2밀리그람" 및 "대일이소미드정(질산이소소르비드)" 급여중지 통보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급여중지일

662100040

살로팔크500좌약(메살라민)

화리약품(주)

20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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