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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 공고
담당부서 고객지원부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음-

ㅇ제공목적: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ㅇ제공내용: 서비스 받은 업무명, 고객명(요양기관, 일반국민), 성명, 전화번호, 주소, 관할지원

ㅇ제공기관: 기획재정부 지정 주간사업자

ㅇ제공일시: 2012.9.4.

ㅇ보유기간: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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