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2.10.01. 기준)_고시제2012-109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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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2.09.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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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9호(2012.8.30.) 시행일자 : 2012. 10.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처치 및 수술료 100% 가산 (치석제거 포함 15항목)
? 급여 변경 ○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치과 등록장애인 대상 확대로 산정코드 명칭 변경 (뇌성마비,지적장애인 → 뇌병변ㆍ지적ㆍ정신ㆍ자폐성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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