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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안내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2.09.14 조회수

2012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기 적용한 장비 이외에, 시야검사기 등 13종 장비(첨부파일 ‘붙임1’ 참조)에 대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기관은 해당 장비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진료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기

- 시범 운영 : 2012.09.17. ~ 11.30.

- 심사 적용 : 2012.12.01. ~

(※ 2012.1.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전산심사 확대 대상장비

- 2012년 신규관리 48종 장비 중 시야검사기 등 13종(※첨부파일의 ‘붙임1’ 참조)


○ 전산점검 대상장비 및 해당수가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바로가기서비스] → [요양기관업무포털] → [현황신고] →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화면 상단의 “의료장비별 전산점검 수가다운로드 선택 후 엑셀파일 저장 가능)


○ 신고방법 : 첨부파일의 ‘붙임2’ 참조


○ 문의 : 본원 자원평가부(Tel. 02-2182-8627, 8630 / Fax. 02-6710-57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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