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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2-119호(2012. 9.14)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3 항목
-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 차152 의치수리 급여 대상 및 인정기준 - 차153 의치조정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 개정 3 항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마105-다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 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Cryo bag) 인정기준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삭제 1항목 - 컴퓨터 부비동내시경수술 Computer Aided Endoscopic Sinus Surgery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2.10.1일부터 시행함. - 다만, 「차151 의치조직면개조[1악당], 차152 의치수리, 차153의치조정[1악당]」의 신설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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