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 제2012-1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작성일 2012.09.17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2-119호(2012. 9.14)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3 항목
-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 차152 의치수리 급여 대상 및 인정기준
- 차153 의치조정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 개정 3 항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마105-다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 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Cryo bag) 인정기준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삭제 1항목
- 컴퓨터 부비동내시경수술 Computer Aided Endoscopic Sinus Surgery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2.10.1일부터 시행함.
- 다만, 「차151 의치조직면개조[1악당], 차152 의치수리, 차153의치조정[1악당]」의 신설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