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2-118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등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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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산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2.09.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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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8호('12.9.14.)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추진배경 ○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시행일 : ’12. 10. 1일)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절차의 조정(안 제4조) - (기존) 청구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결정→ (개정) 결정·통지 이후 심의위원회에 검사결과를 사후검증토록 변경
- (개정내용) 소프트웨어 검사범위·기준 설정, 이의신청 건 심의, 재검사 건 심의, 검사결과 사후검증 등 심의위원회 역할 신설
- (개정내용) 청구소프트웨어의 재검사 통지, 재검사신청, 재검사 결과 통지 및 안내 등 절차 규정 * (안 제3조에서 검사종류, 신청도 명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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