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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록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확대 관련 세부작성요령 안내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24128호(2012.9.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9호(2012.8.30.)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주요내용

▶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장애인에 대하여

「차-1」,차-1-1」,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 「차-23-1」, 「차-39」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함


- UH010, UH011, UH012, UH050, UH060,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UH232, UH390


- (건강보험) 상기 코드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비용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함



※ 시행일 : 2012. 10. 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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