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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지침 및 Q&A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10.02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613호(2012.9.27.) “의료급여수급자대상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 지침 안내”


○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10.1.부터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시행지침 및 Q&A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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