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함유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내역이 통보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적용일:2012.10.13
붙임 : 허가사항 변경내역 및 대상품목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