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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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2.10.1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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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9호, 2012.10.12)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전) 의료급여 선적용, 나머지 금액 전액 보훈처 지원 → 후) 의료급여 선적용, 나머지 금액 80%만 보훈처 지원, 20%는 본인부담
○ 노숙인 등 의료급여 청구시 관련 모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변경 및 문구 수정 등
○ 법제점검단 검토 사항 반영(“영”→“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문구조정)
○ 시행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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