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약제 전산심사 기준 안내(추가)_2012년 11월 접수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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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10.2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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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부터 시행중인 마약류(마약, 향전신성의약품) 및 오?남용 의약품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신규 등재된 약제에 대하여 전산 점검기준을 마련(2012.10.8 진료심사평가위원회)하여 2012년 11월 접수분부터 시행하오니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기준(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및 추가 등재시 반영)
- 참고문헌: FDA(미국 식품의약국), 영국의약품집(http://www.medicines.org.uk/emc/), EMA(European Medicine Agency), Martindale, AHFS(American Hospital Formulary Service) ■ 주의사항 1. 기 점검중인 Alprazolam 일반형 경구제는 심사사례 순번: 116 ‘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 안내’와 순번 : 121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 안내(추가)’에 개재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점검대상 약제의 품목 확인은 매달 업데이트되는 약제급여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에서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약가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적용시기 : 2012년 11월 접수분부터 적용
■ 기타 : 첨부자료의 상병코드는 KCD 변경, 식약청 허가사항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02)2182-8536, 8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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