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 추가 대상 안내[Perindopril arginine / Indapamide(5mg/1.25mg)] | |||||
|---|---|---|---|---|---|
|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10.22 | 조회수 | |
|
○ 일부 심혈관개 약제(ACEIs, ARBs, Diuretics, 복합제)의 허가사항(효능·효과)에 대해 2012년 6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약제를 추가로 전산심사를 2013년 1월 접수분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대상 약제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성분명 : Perindopril arginine/Indapamide(5㎎/1.25㎎) ― 주성분코드 : 556200ATB ― 대표상한가제품명 : 아서틸플러스 아르기닌정 ―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 페린도프릴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만성신부전증 및 장 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인 이뇨제, Angiotension 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는 보겆복지부 고시 제 2005-40호에 따라 만성 신부전, 신장 및 간이
○ 문의전화: 02)2182-8536, 8538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