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2-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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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2.10.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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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2-135호(2012.10.23.)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Ⅲ. 치료재료 - 진공음압창사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약물방출카테터(SEQUENT PLEASE 등) 인정기준
시행일: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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