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제한 전산심사 대상 약제 ''메로겔''''의 전산심사 적용보류에 대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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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10.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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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에서는 9월 1일 접수분 부터 성별제한 약제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별제한 전산심사 대상 약제 중 '메로겔(metronidazole 7.5mg, 194103CCM)'은 「주사, 세균질염(헤모필루스균, 가드네렐라균, 비특이적균, 코리네박테륨 또는 혐기성균에 의한 질염)」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주사’에 대하여 제약사와 식약청의 정확한 상병명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현재 본원에서는 동 약제의 성별제한 약제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이에, 동 약제의 성별제한 전산심사 보류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동 약제에 대한 검토가 완료 시 그 결과에 대하여 재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02)2182-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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