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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2-153호(2012. 11.28)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신설 3 항목
- 장기등 이식 시행시 요양급여 적용범주
-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인정기준 - 위험감소 난소난관적출술 급여여부
○ 개정 16 항목
-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 안구적출 및 각막이식의 경우 안구적출부대비용에 대하여
- 6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율 적용 방법
-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적용범주
- 신장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자의 본인부담금보상금 적용대상 판단시 공여자의 본인부담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 나목 비고 5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및 산정방법
-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 전신마취 산정여부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시 인정여부
- 외국에서 수술후 국내에서 진료시 급여여부
-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
- 진료 담당 의사의 수일간 물리치료 일시처방 후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하는 경우 등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혈액관리료 별도 인정여부
▶ 치료재료
○ 개정 1 항목 - 자동 열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조절장치의 별도 산정여부
▶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신설 3 항목
- 태아 피브로넥틴 정성검사 Fetal Fibronectin Qualitative Test
-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Varicella-zoster virus(VZV)[nested PCR] -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 Contrast Enhanced Ultrasonography
○ 개정 1 항목 - 전기화학적 방법(Electrochemistry)을 이용한 혈액검사(응급 진단목적으로 혈액내의 가스(PCO2, PO2), Electrolyte, BUN, Glucose, Hct, Hb, Lactate 검사를 간단한 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현장검사)
? 시행일 이 고시는 1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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