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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2-1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2.11.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총 항목수 : 6항목(신설 2항목, 변경 4항목)

1. 시행일 : 2012월 12월 1일

○ 신설 : 총 1항목

[629] Tenofovir 경구제(품명: 비리어드정)

○ 변경 : 총 4항목

[117]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amoxapine(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 트리

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 볼비돈정), milnacipran HCl(품명: 익셀캅셀)

[391] Adefovir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등),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391]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2. 시행일 : 2013월 1월 1일

○ 신설 : 총 1항목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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