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정확한 진료결과 기재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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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산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2.11.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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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수진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 진료에 대한 진료결과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료결과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의 자격에 대한 사후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진자 진료 후 진료결과는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 4월 1일 청구 분부터는 해당 내역에 대한 기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심사불능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문의 : 02)705-6492(전산청구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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