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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고시 제2012-15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성일 2012.12.03 조회수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제2012-156호(2012.11.30)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요양기관에서 사용중인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행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비(제1조, 제2조)
-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6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생략)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생략)

나. 의료장비 현황신고 분류 신설 및 분류명 개정(별표1)
○ 조합(병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신고 분류 세분화(신설 2항목)
①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 관련 장비 [방사선진단장비]
- 장비번호 : B10904
- 장비 품목 대분류 : 콘 빔(Cone beam) CT
- 장비 품목 소분류 : 콘 빔(Cone beam) CT 및 치과 파노라마촬영, 세팔로촬영 병용 장치
②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 관련 장비 [핵의학진단·골밀도검사장비]
- 장비번호 : B20103
- 장비 품목 대분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 장비 품목 소분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진단 조합 기기

○ 건강보험 행위수가 신설에 따른 분류 추가(신설 1항목)
①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
- 장비번호 : D21005
- 장비 품목 대분류 : 레이저수술기
- 장비 품목 소분류 : 레이저수술기(툴륨(Thulium)레이저)

○ 의료장비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명 개정(변경 2항목)
①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기능 검사장비]
(개정전) - 장비번호 : A24400
- 장비 품목 대분류 : 핵의학기능검사기
(개정후) - 장비번호 : A24400
- 장비 품목 대분류 : 핵의학 갑상선기능검사기

② 치과 행위 관련 장비
(개정전) - 장비번호 : E20100
- 장비 품목 대분류 : 광중합복합레진기
(개정후) - 장비번호 : E20100
- 장비 품목 대분류 : 광중합기

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변경(별지1호서식)

3. 시행일 : 2012. 11.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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