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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3.01.01. 기준)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2.12.24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166호, 169호(2012.12.21.)

☞ 시행일자 : 2013. 1.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 너-573라 삼염기반복질환검사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


? 비급여 신설

○ 제2장 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세포면역검사]

노-485 CD4 림프구 활성 [생물학적 발광 측정법]

-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 EDA 유전자, MPL 유전자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조-85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미세천공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 포함)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반영

-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67.5원

- 의원 : 70.1원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73.8원

- 한의원 및 한방병원 : 72.5원

- 조산원 : 106.9원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70.8원

-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 69.1원

※ 신상대가치점수 연구 등의 사유로 2013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없으며(2012년도 상대가치점수 유지), 공상수가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일시 미정) 이후 추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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