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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제한 약제 재검토 대상약제(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 및 Metronidazole 크림;메로겔)의 전산심사 점검기준 변경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2.12.27 조회수

성별제한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시행(2012.9월 1일 접수분부터) 관련하여, 12년 12월 27일 현재 전산점검 보류 중(게시글 참고)인 재검토 대상 약제(Methylergonovine maleate 200㎍ 주사제 및 Metronidazole 7.5㎎ 크림)의 점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및 확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변경된 전산심사 점검기준은 2013년 1월 접수분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Methylergonovine maleate 200㎍ 주사제(193001BIJ): 성별제한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
* Metronidazole 7.5㎎ 크림
(194103CCM;제품명-메로겔): 여성의 질염치료에만 급여토록 성별제한 전산심사 적용


○ 참고 게시글
1. 성별제한 전산심사 대상 약제 '메로겔''의 전산심사 적용보류에 대한 공지
2. 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의 성별제한 약제 전산심사 적용 보류 안내


○ 성별제한약제 점검기준에 대한 문의
☏ 02)2182-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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