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제한 약제 재검토 대상약제(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 및 Metronidazole 크림;메로겔)의 전산심사 점검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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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2.12.2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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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제한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시행(2012.9월 1일 접수분부터) 관련하여, 12년 12월 27일 현재 전산점검 보류 중(게시글 참고)인 재검토 대상 약제(Methylergonovine maleate 200㎍ 주사제 및 Metronidazole 7.5㎎ 크림)의 점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및 확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변경된 전산심사 점검기준은 2013년 1월 접수분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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