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약제 전산심사 기준 안내(추가)_2013년 4월 접수분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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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3.01.0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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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부터 시행중인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및 오·남용 우려 약제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시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된 약제를 붙임과 같이 2013년 4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대상 약제가 식약청 허가사항 및 고시 등 급여기준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품목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하되, 고시 등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토록 관련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함. 2. 식약청 허가사항 및 관련 고시 등 급여기준, 약제급여목록 변경시 이를 반영함. 3. 점검대상 약제의 품목 확인은 매달 업데이트 되는 약제급여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약가화일'에서 확인가능.
○ 문의전화 : 02)2182-8536, 8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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