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검사 비용조사 관련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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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급여정책연구팀 | 작성일 | 2014.02.0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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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2013년도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초음파검사 비용조사표를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자료작성을 위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초음파검사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조사」설문지를 받은 요양기관 담당자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초음파검사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조사」작성 설명 및 질의응답 ◯ 대상: 「초음파검사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조사」설문지를 받은 기관 ◯ 일시: - 2013년 1월16일(수) ~ 2013년 1월 22일(화) - 15:00, 19:30 (해당 요일에 2회에 걸쳐 개최) ※ 요양기관 종사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편하신 곳으로 가능한 일시에 참석 요망
□ 일정표 (오후 3시, 오후 7시30분, (2회 개최))
◯ 설명회 참석여부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 e-mail: hjinlee@hiramail.net, hansang82@hiramail.net
- 전화: 02-2182-2525, 2536 ※ 신청자가 없을 경우, 특정시간의 설명회가 취소될 수 있으니 참석가능하신 분은 반드시 신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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