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안내("트리답티브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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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등재부 | 작성일 | 2013.01.1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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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98(2013.1.15)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09(2013.1.15) : "트리답티브정" 급여중지 통보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럽 의약품청(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가 고지혈증 치료제인“트리답티브정”에 대해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의한 판매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동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실시한다는 안전성 속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래 품목에 대해‘13.1.16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약가화일에 2013.1.16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 조치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급여중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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