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3-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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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3-16호(2013. 1.31)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영양사 조리사 가산 산정기준 변경(개정) -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와 관계없이 당해기관 소속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가능 ▶ 치료재료 ○ 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 적혈구)용 ‘Alyx Red Kit’ 인정기준(개정) -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환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적혈구 성분채집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기준 외에는 전액본인부담 * 급성 혈전색전증의 경우 /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 긴급하게 많은 양의 혈액을 사혈하여야 할 경우 / 65세 이상의 고령환자 ○ Col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개정) - 회장루는 결장루에 비해 배출물의 수분 함량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여 인정개수를 각각 1개씩 추가 * Bag과 Flange:(현행)2개/주 → (개정)2개/주(회장루는 3개/주) * Flange & Bag(일체형):(현행)3개/주 → (개정)3개/주(회장루는 4개/주) ▪ 시행일 이 고시는 2013.2.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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