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 2012.12.27)에 대한 정정고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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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3.01.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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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2012.12.27.)
- X선 조영제 “텔레브릭스 30 메글루민주”의 비혈관성 조영촬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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