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3-18호)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 연장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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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산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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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호(2013.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1년 유예 연장 관련 - 부칙(2012.1.19)제2조제2항 개정 : 별지 제10호 '상한가' 기재란 등의 효력을 201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2014년 1월 31일 진료분까지 효력 정지 ※ 시행일 : 고시한날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호(2012.1.19)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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