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3-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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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3.02.0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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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호(‘13.2.4.)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2.15. 및 3.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 외래환자 진찰료의 주4.항 규정 신설 및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9) 신설
-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진찰(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급 이상은 제외) 및 약국 조제 투약 시 기본진찰료 소정점수 및 조제료(약2~약4) 소정점수의 100% 가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3 응급의료관리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의 가산 및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목록 신설 ✓ 나-732-2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E7326 ✓ 자-410-2 질강처치 R4106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분만 전, 후 처치 포함) 가산 신설 및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5) 신설
✓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7 분만전처치, 자-437-1 분만후처치,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시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 30% 추가가산(50%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등록 장애인이 35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가산 미적용) ✓ 기존, 자연분만에만 적용해오던 등록 장애인 가산을 분만 전.후처치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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