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3. 2.15. 기준)_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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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등재부 | 작성일 | 2013.02.0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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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호(2013.2.4.)
시행일자 : 2013. 2. 15.
▷ 주요 내용
◆ 의․치과 수가코드
● 급여 신설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분만전ㆍ후 처치 등록 장애인 가산 - 만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시(분만전ㆍ후 처치 포함) 30% 추가가산 ○ 제11장 조산료 - 만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시 30% 추가가산
● 급여 변경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가)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의 수가 인상 -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 한방 수가코드
● 급여 신설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가)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의 수가 인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호(‘13.2.4) 중 2013.3.1 시행 항목에 대한 수가파일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분만전·후처치 야간·공휴 수가코드 신설 반영-2013.2.12. 11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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