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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013. 3. 1. 기준) _ 수정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3.02.18 조회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호(2013.2.4.)

시행일자 : 2013. 3. 1.


▷ 주요 내용

◆ 의․치과 수가코드

● 급여 신설

▶ 제1장 기본진료료

만6세미만 소아에 대한 20시~익일07시 진찰한 경우 관련 코드 신설

▶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E7326) 신설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질강처치(R4106) 신설


● 급여 변경

▶ 제1장 기본진료료

응급의료관리료 중 중앙ㆍ권역응급의료센터(AC101), 분야별전문ㆍ지역응급의료센터(AC103) 수가 인상


◆ 한방 수가코드

● 급여 신설

▶ 제1장 기본진료료

만6세미만 소아에 대한 20시~익일07시 진찰한 경우 관련 코드 신설

◆ 약국 수가코드

● 급여 신설

만6세미만 소아에 대한 20시~익일07시 진찰한 경우 관련 코드 신설


※ 의과-급여 전체파일에 응급의료관리료(AC101, AC103) 적용일자를 20130301로 수정함. -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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