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정의약품, 2013년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GS1-128)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확장바코드의 가독문자 표기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 “회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바코드의 가독문자 표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