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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3.02.22 조회수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결핵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현행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 부터 청구받은 진료비 내역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심사 전 지급)

- 개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미등록된 경우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불능처리 하며, 차후 신고 시 소급되어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심사 후 지급)

※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점검기준

- 결핵환자 신고여부 확인

미신고시 91-07(결핵환자 미등록 진료분 청구)심사불능

- 지급통보방식 변경

결핵지원금 사전 지급 →심사결정 후 지급

※관련 문의전화 : 질병관리본부(043-719-7320, 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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