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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_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관련(2013. 3. 1. 기준)
담당부서 급여기준부,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3.02.28 조회수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6호(2013.2.28.)

시행일자 : 2013. 3.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1장 기본진료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 수가(산정코드 두번째 자리 1기재) 코드 신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에 의한 수가 코드 신설로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급여기준부(TEL : 705-6484, 6485), 수가코드에 관한 내용은 수가등재부(TEL : 705-6266, 6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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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전체파일 게재(20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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