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필수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륵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2013-19호)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고시(2013-36호, 2013.3.1. 시행)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보험급여과-925호, 2013.3.5)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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