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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51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 정보기재란 신설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3.03.22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료인 등 정보 기재란 신설 관련


- 명세서의 상병내역 & 진료(조제투약)내역 : 면허종류, 면허번호란 신설

- 특정내역 삭제 : JS001(마취과전문의), JT002(진찰료), JT016(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ESD)시술의사)


※ 시행일 : 2013.7.1 진료(조제)분부터



▶ 관련 고시에 대한 질의응답은 추후 공지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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