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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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료등재부 | 작성일 | 2013.03.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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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2〕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동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은 환율연동조정에 따른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이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3. 세부고시내역은 <기준법령-급여기준-치료재료-고시>에 172번 게시물로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상한금액 적용 환율 등급 :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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