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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2호('10.10.4)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162호('13.3.29)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우리원에서는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재평가 대상품목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와 관련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3.4.9(화) 14:00
나. 장소 : 우리원(본원) 제1별관 평화빌딩 12층 교육장
다. 대상 :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 보유업체
라. 주요내용 :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에 대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마. 교육자료는 당일 배포
문의 : 02) 705 - 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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