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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 신고제 안내
담당부서 인사부 작성일 2013.04.04 조회수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신고제



일괄신고대상

  • '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일괄신고기간

  • '12.4.29~'13.4.28('12.4.29 이후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신고)

신고방법

  • 의료인 중앙회(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대한의사협회: 02-6350-6512

대한치과의사협회: 02-2024-9110

대한한의사협회: 02-2657-5000

대한조산협회: 02-2279-1972

대한간호협회: 164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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