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결핵환자 진료비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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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산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3.04.0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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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순번 2417과 관련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결핵환자 발생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2013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심사불능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미신고자에 대하여 심사불능처리를 유예하고 6월 말까지 집중계도실시(시범사업)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91-07” 심사불능 예정사항은 잠정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문서 : 첨부파일 참조
☎ 질병관리본부 문의전화: 043-719-7320, 7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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