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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의약사 인력신고 등록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

(2013.3.22)로 개정 고시되어 2013년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를 기재해야하는 해당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양급여비용청구 전에 우리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신고(등록) 및 Q&A 관련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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