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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에 따른 허가사항(효능 효과) 변경 품목 및 전산심사 실시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3.04.12 조회수

○ 식약처에서는 「약사법」제 33조, 제37조의 3, 제42조 제4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10조에 따라 "혈압강하제 등"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공시(의약품관리과-6843호, 2012.12.31)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2012년 6월 접수분부터 시행중인 대상약제 중 허가사항(효능·효과)이 변경된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인 이뇨제, Angiotension 전환효소억제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0호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 인정합니다.

※ 시행시기는 추후 공고

○ 문의전화 : 02)2182-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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