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혈관계 약제(칼슘통로차단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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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3.04.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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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심혈관계 약제(칼슘통로차단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인 칼슘통로차단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0호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 인정
※ 시행 시기는 추후 공고
○ 문의전화: 02)2182-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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