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신청 일원화 안내(제약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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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품정보운영부 | 작성일 | 2013.04.2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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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일원화하는 체계를 포탈시스템으로 개선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의약품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일원화
나. 포탈시스템 운영에 따른 확인 사항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KPIS)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 공인인증서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공인인증서가 만료된 기관은 연장 조치 필수) 첨부 : 변경신청 일원화 화면구성 및 처리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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